통신 | 인터넷 유선 계약만료로 인해 더이상 이용안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였으나, 취소요청을 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요금 부과
오지선
2026-04-24 |
조회: 8
너무 황당하여 글 올립니다.
계약기간은 3년 약정으로 금년 2월 25일자 만료였습니다.
3개월 전부터 계속 연락이와 1월 22일 유선에서도 이용을 더 안하겠다. 계약연장 안한다고 했음에
반영이 안되었고... 2월 초 또 계약관련 문의가 와 연장안한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계약연장관련 문의가 지속적으로와 101번 연락에 대해 차단처리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3월, 4월 이용금액이 청구되었고 황당함에 따져 물었으나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약만료 기간 1개월 이내 기간이 아니어서 1월 22일자 연락으로는 취소처리가 안되었고
2월 연락에는 연장안하겠다는 말만하여 계약이외 사용으로 처리되어 2개월 이용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계약 종료이기에 저희집은 이용을 더 안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타 제품을 2월 25일부터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혹스럽고 이게 맞는 상황인지 의문이 들어 보상을 받고 싶어 글 올립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종료이면
더 사용이 안되는게 맞는 부분인데 계약에 대한 혜택없이 연장으로 파악했다는 유플러스측의 말이 당혹스럽고
또 저는 의사표현을 했기에 당연함으로 넘겼는데 1개월 이내가 아니라 반영이 안되었다는 유플러스측의 말은
제가 알길이 없는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좀 억울하고 해당부분은 공공에 있어 개선이 필요함으로 이해하고 있어 해당업체의 행위에 대해 고발합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