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 네이버페이부동산 광고 당일계약 취소인데 위약금 10%라니 말이 안되네요
 남소영
 2026-04-24  |    조회: 4
4/22 수요일 오후5시 통화
(주)애드미디어센터 모 팀장과
네이버페이부동산에 중개업소 상위노출이 된다고 해서 계약을 함 1년치 1,980,000원 (매달 부가세포함 165,000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함.
(계약 당시 위약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음)

4/22 수요일 우후 6시30분 통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해야할것 같아 바로 통지함.
그러니 아파트 단지별 중개업소 3개가 등록되는데
나를 빼고 다른데를 넣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함.
그러니 갑자기 네이버페이부동산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하며 설득하는듯 하더니
지금 취소하면 위약금이 20%라고 함.
(계약당시 위약금 언급은 전혀 없었음)
전화를 끊고
문자로 계약해지한다고 통보하니
답문으로 위약금 10% 발생할수 있다고 함.
다음날 통화하기로 함

4/23 목
오전 10시 문자
업체에서 관리부에 요청하고 오후에 연락준다고 함
오후 1시51분
업체 전화 위약금 10% 발생한다고 함

4/24 금
오전 10시27분
엄체 담당직원 통화 안됨.

오전10시 31분
문자로 당일취소했고 약관규제법에 따라 위약금 같이 중요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므로 위약금 없이 취소해달라고 요청함.
전액 환불 안될시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겠다고 함




댓글 1

담당자 2026-04-24 16:31:47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