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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부득이한 사정으로 환불 받았는데 사전에 환불이나 위약금 설명도 없이 일부만 환불하네요..
 배은아
 2026-04-24  |    조회: 6
울산 남구 야음동 27-33(신삼성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자세한 내용은 녹취록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4 16:56:35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