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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사전고지의 의무 위반 & 표어의 위반
 황성현
 2026-04-24  |    조회: 1
상황 : 다비치안경(경산점) 방문 - 렌즈 주문 - 구입 - 추후 연락이 온상황 [구매시에는 고객에게 아무런 고지 또는 사은품에 대한 요구사항 없었음]
추후 요구사항이 전화 및 문자로 옴 - 처해진 상황으로 인해주말이 지나고 해주겠다고 함.[고객] - 당장 해달라고 옴. + 아닐 시엔 추가 수납 또는 회수진행이 된다고 협박함[경산점] - 본점에 문의함 - 표어는 고객의 소리에 귀담아 듣고,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겟다고 함. - 음성녹취록을 들어보면 일방적 요구 밖에 없음.

결론은 고객의 입장에서 사전고지받지 못하였으며 추후 진행상황에 불만족이며 더불어 이런 상황에서 다비치의 요구조건을 모두 이행해야 하나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4-24 22:55:14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