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 다비치안경(경산점) 방문 - 렌즈 주문 - 구입 - 추후 연락이 온상황 [구매시에는 고객에게 아무런 고지 또는 사은품에 대한 요구사항 없었음]
추후 요구사항이 전화 및 문자로 옴 - 처해진 상황으로 인해주말이 지나고 해주겠다고 함.[고객] - 당장 해달라고 옴. + 아닐 시엔 추가 수납 또는 회수진행이 된다고 협박함[경산점] - 본점에 문의함 - 표어는 고객의 소리에 귀담아 듣고,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겟다고 함. - 음성녹취록을 들어보면 일방적 요구 밖에 없음.
결론은 고객의 입장에서 사전고지받지 못하였으며 추후 진행상황에 불만족이며 더불어 이런 상황에서 다비치의 요구조건을 모두 이행해야 하나요? 댓글1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