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자동차 | 자동차 불량
 김기송
 2026-04-24  |    조회: 13
KakaoTalk_20260424_165814588_01.jpg
2024년 5월 20일 스타리아 차량(봉고차)을 구입한 이후, 반복적인 차량 불량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호소합니다.

구입 후 확인된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이드스텝 불량 발생
* 슬라이딩 도어 불량으로 부품 교체 진행
* 차량 운행 2년 이내 타이어 2회 교체 (그중 1회는 교체 후 6개월 만에 재교체)

특히 운행 중 바퀴가 빠질 듯한 이상 증상이 발생하여 정비소를 방문한 결과, 출고 당시부터 바퀴 지지대(얼라이먼트)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현대자동차 지정 정비소에 차량을 입고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원인 가능성만 제시받았습니다.

1. 주변 환경에 의한 영향
2. 외부 충격(바닥 충돌 등)
3. 차량 자체 결함 가능성

그러나 현대자동차 측 담당자는 “초기 1,000km 이내 사고가 없었으므로 차량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보증 기간 경과를 이유로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해당 차량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태우고 운행하는 차량으로, 현재와 같은 상태는 심각한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단순 소모나 운행 환경의 문제가 아닌 출고 초기부터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제조사 차원의 명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안전 운행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4 17:40:1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