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07일 문구25 란 쇼핑몰에서 개당 4500원인 샤프 4개를 주문하엿으나 실제 배송이 된건 2700원 샤프 가 배송이 되어 업체 측에 문의 결과 오배송을 인정 하엿고 제가 주문한 제품이 품절되어 배송이 불가하여 오배송 택배물건 반품 및 환불을 4월 15일 물건 수령후 요청 드렷으나 4월 21일 오전 까지도 반품 수거가 되지 않아 재차 반품 수거 및 환불을 요청 드렷으나 4월 24일 오후 18시 현재도 반품수거가 되지 않음. 문자로 다시 반품 요청 드리니 또 접수만 하신다고 함. 이에 본인은 업체 측이 고의적으로 반품 수거 및 환불 진행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바 “문구25”업체를 고발 합니다. 댓글1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