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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해외배송제품 이미지오해 소지가 있게 끔 올리고 가격 뻥튀기
 장은지
 2026-04-24  |    조회: 16
Screenshot_20260424_184425_NAVER.jpg
해외배송 제품이고 1세트에 6개 정도 있는
일본음료를 쇼핑몰에서 구매하였습니다.

이미지상으로는 6개 세트로 올려놓고
가격도 온라인 보통가격대로 해놓고서는
6개 세트가격에 1개 보내줬습니다.

속이기 딱 좋게 무료배송으로 해놓았으며
해외배송처럼 해놓고 통관번호도 받아갔으나
실질주소도 한국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4 20:34:44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