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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토퍼 불량품 배송건
 이예선
 2026-04-24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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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 토퍼를 배송받아보니 모서리 부분이 새까맣게 오염되어 있어서 CJ측에 교환요청하였고, 증거 사진도 보냈고 수차례 상담사와 상담을 통해 답변을 요구했으나 담당자와 직접연결은 안된다고 하고, 불량품을 발송해놓고 소비자가 계속 전화해도 상담 기록만 남기고 해결은 안해주고, 오늘은 꼭 담당자 답변달라고 했더니알겠다고 해놓고 결국 저녁5시 넘어서 문자 하나 달랑 보내놓고, 월요일까지 문자 재답변해주겠다고 문자 하나 온게 다인데 과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토퍼라 압축포장도 집에선 다시 안되어 많이 양보해서 토퍼 커버만 맞교환 요청했는데 그 확인이 그렇게 어려운건지...
몇만원짜리도 아니고 수십만원하는 상품을 팔면서 상품확인도 안하고 배송하는것도 모자라 아무 죄없는 소비자가 몇번에 걸쳐 상담 전화를
하게 하고도 답변을 못받고, 담당자와 직접 연락도 못하고, 성의없는 문자 하나만 보내고, 이게 말이되는건가요? 너무 화가 납니다. 전 CJ측의
사과와 빠른 해결을 원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4 20:41:51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상태에 매우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