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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Ktown4u 팬사인회 국적 차별 추첨 및 허위 랜덤 추첨 운영 관련 환불 요청
 ZHAO XUEQING
 2026-04-24  |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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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고인은 해외 중국 소비자로서 Ktown4u 플랫폼에서 진행된 성한빈 군 개인 잡지 팬사인회 응모 상품을 구매하여 추첨에 응모했으며, 현재 결제 금액 전액 환불 및 해당 행사 운영 방식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해당 행사는 플랫폼 측에서 무작위 랜덤 추첨이라고 안내하였으나, 실제로는 구매 수량에 따라 국적별로 순위를 나눈 뒤 각 국가별 일정 인원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국적 소비자에게만 상대적으로 높은 구매 수량 및 금액 기준이 형성되었고, 다량 구매한 중국 소비자들이 대거 낙첨한 반면 한국·일본 소비자들은 소량 구매로도 다수 당첨되는 등 국적 차별 및 불공정 추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행사 응모 기간 중 Ktown4u 관계자 측의 팬사인회 응모 당첨권을 거래 및 판매 정황까지 확인되고 있어 추첨의 공정성 자체에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신고인은 정상적으로 상품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안내된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 추첨으로 인해 공정한 응모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플랫폼 측은 환불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표시·광고 내용과 실제 서비스가 상이한 허위·과장 광고 및 불공정 서비스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요구 사항】
1. 팬사인회 추첨 과정 및 국적 차별 운영 여부 조사 요청
2. 구매 수량 기반 국적별 순위 추첨 운영 방식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
3. 팬사인회 응모 당첨권 거래 및 판매 의혹 조사 요청
4. 허위 랜덤 추첨 광고에 대한 시정 조치 요청
5. 결제 금액 전액 환불 요청
6. 향후 동일한 불공정 추첨 및 차별 행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요청
댓글 1

담 당 자 2026-04-25 00:18:43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