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자동차 에어컨 수리
 김미희
 2026-04-25  |    조회: 3

- 2022년 쏘렌토 구입
- 에어컨이 시원하지않아 보증기간 중인 2025년 9월에 공주세종서비스센터에서 수리 맡겼으나, 원인을 발견하지 못 했다며 냉매만 채워줌
- 그 이후 가을, 겨울이라 에어컨 켤일이 없었고, 4월되서 에어컨을 켜니 시원하지않음
- 다시 공주세종서비스센터를 방문했는데, 기사님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 부분을 순서대로 알려주셨고, 얼마되지않아 원인을 찾아주심
- 수리비가 약 100만원이라고 하고, 보증기간에 맡겼던 점을 감안하여 45만원만 받겠다고 함

할인을 해준다고 해도 적은 돈도 아니고 억울하네요. 에어컨 수리를 한적이 없고 다른 곳이 샌다고도 하지않으니, 분명 보증기간에 수리를 맡겼을때도 같은 부분에서 문제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처럼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원인을 보증기간 중에 수리 시 발견하지 못했다는게 이해되지도 않구요. 센터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상수리를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5 18:21:44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