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사업자 등록된 광고를 보고 구매를 할려고 판매자(정수권)에게 전화 해서 궁굼한 사항을 물어보고 마음에 안들면 7일안에 전화 해서 반품하면 환불 해준다길래 다음날 물건이 도착해서 눈에 껴보니 안맞아서 전화를 50통 정도 했는데도 전화를 받지 안기에 포기할려고 마지막으로 전화했는데 통화가 되어서 반품 하니 환불해달라고 하고 수락이 되었는데도 환불을 안해주고 전화도 안받아요 어떻게 하면되죠
안경값 158000원 카드 일시불 댓글1
계속해서 환불처리 지연되거나 연락이 되지않는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