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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손해배상 가격 합의
 권회윤
 2026-04-25  |    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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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5일 토요일
용산 아이파크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용산아이파크몰 리빙파크 4층 판매매장에서
인사하다가 엉덩이쪽으로 매장에 전시된 들통 같은 지지대 위에 있는 Multi-Lite Portable Lamp 를 떨어트려 램프가 떨어져서 배상하라고 합니다

램프의 가격 정가가 699,000 원인데 A/S도 안되고 매장에서 500,000원에 변상하라고 합니다. 새 제품도 아니며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 모퉁이에 위험하게 전시되어 있었고 주의하라는 경고문도 없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500,000원을 전부 변상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아 이렇게 소비자고발원에 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변상해야 할 금액이 어느정도일지 요청드립니다.

링크플레이스 담당자 전화번호 :
01030846996 석기민 대리 연락처

제가 4월 29일까지 변상하겠다 구두합의를 하여 꼭 29일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5 18:49:57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