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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이해할수 없는 숙소 환불불가
 전범석
 2026-04-26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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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다른 너무 안좋은 컨디션으로 변경 및 환불 요청했는데 거부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담배빵, 두번째는 얼룩 도저히 안되겠어서 환불요청했는데 업체는 플랫폼으로 해야된다해서 했는데 규정상 안된다합니다. 들어오고 바로 내 잘못이 아닌 업체측 미흡한부분으로 처리를 요구한것인데 취소불가라니 이해가 안되네요. 여기어때 업체의 과장된 사진, 더러운 환경 미흡한 대처 저 말고 다른 사람도 똑같은 피해 안 받아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6 07:43:43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