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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술집 내 소비자 테이블 무단 기물 철수
 김민성
 2026-04-26  |    조회: 1
안녕하세요

저는 홍대에서 술을 마시다가 억울한 입장을 받은 시민입니다.
저는 4/26 04:15 결제를 하고 홍대 클럽 지그재그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클럽 안에서 술을 머시고(테이블 위에서 놀았습니다) 다시 내려왔는데 저릐 술잔이 다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 후 클레임을 걸었음에도 술집 측은 잘못이 없다는 스탠스로 나왔도 저희는 경찰을 불렀지만 그 분들은 소비자원에 고발을 하는 것 말고 할 수 있는게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술집에 있는게 cctv상으로 나와 있을거고 경찰분들을 대동 후 저의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6 16:49:51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