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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배달의 민족 강제 차단으로 인한 상품권 환불 처리
 박영웅
 2026-04-26  |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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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내용대로 나목 상의 위반 사유로 배민 차단이 되었는데 저는 허위리뷰나 주문 조작을 한 적이 없어서 해당 사항 배민측에 소명 사유 제출 혹은 이유를 알려달라고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정책으로 사유 알려주기 힘들다하였고 제가 등록해둔 50000원 상품권은 사용도 못한채 손실되었습니다. 2-3일 내로 연락주기로했는데 아직도 연락 받지 못해서 소비자고발센터 통해서 사유 제출합니다. 정확한 차단 사유와 50,000원 환불 처리를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6 19: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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