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시술 부작용으로 인하여 나머지 피부시술 부분을 환불 요청합니다
이마.미간 보톡스후 눈겹풀.부분으로 인하여 눈뜨기.상꼅풀이 풀어져 눈에 이상이 있어서 안과치료도 하였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많이 받아 약도 먹고있어요
이런한 상태에 피부과 시술을 받고 싶지 않아 10회중 3회정도 한불요청하니 오히려 영업방해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댓글1
성형시술부작용이나 잘못에 대한 입증 시 시술비 환급이나 보상요청 가능합니다. 이에 시술받은 사항에 대한 진료기록차트 확보 후 전문의의 소견첨부하여 치료비등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관련하여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