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내용 : 위의 첨부파일과 같이 모델명이 다르고 가격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설명의무 미준수)주문을 캐논 G7090 신청하였는데도 전혀다른 물품발송 복합기 G4990 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망하였음으로 관련기관이나 관련처에 내용을 통지하고 고소하고자 하오니 불이익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불도 검수후 3일이내 소비자에 되돌려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월 22일(월) 10일이상 지연처리 하였습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6-04-26 19:17:56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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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