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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주 렌트카
 박희경
 2026-04-26  |    조회: 1
제주여행으로 제주렌트카를예약했습니다.
빌릴려고하는데
서울에서 가지고온 낚시가방이있었습니다.
낚시가방이 있어 빌려줄수 없다고하네요
사전문자 보냈다고.
알겠다 그럼 낚시가방 버리겠다 빌려달라 하니
벌써 가방을 봤기때문에 빌려줄수 없다고 하네요
그럼 환불해달라고하니 환불도 안해준다고 합니다.
사전문자를 잘 확인 못한건 제가 잘못했지만
가방을 버리고 빌리겠다고하니 그것도 안된다고하고
전액환불을 바란건 아니지만 환불자체를 안해주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7 17:17:00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