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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PT 30회 값을 환불받고 싶은데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룸
 김죽선
 2026-04-27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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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PT를 30회 135만원에 완불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환불을 요구했는데 위약금이 있다고 해서 1,215,000원을 한달반뒤에 환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다른사람에게 양도하면 120만원에 더 빨리 받을수 있다고 해서 거의 한달을 기다렸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먼저 연락을 했더니 양도 받는사람이 있다고 일주일이내에 연락한다고 하더니 그뒤에 또 깜깜무소식이였습니다.그러더니 양도가 취소되고 한달반이 지났는데 환불조치를 본사에 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달을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우롱당한 기분이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것 같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7 09:04:46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