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00원에 4,000원 깍아서 22,000원을 보내라고 합니다. 문제는 내평생 이렇게 작은사과 파는곳은 처음봤고 여러분이 리뷰 달은것보니 나뿐만아니라 거의다 항의를 하는중입니다. 소비자입장에 싸고 좋은것이 없다고해도 이런 악덕상인은 꼭 처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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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