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다른 기종으로 반품
 최의경
 2026-04-27  |    조회: 2
원하던 기종의 노트북을 511만원에 구매하고 배송받아 포장을 제거하고 확인하였더니 내가 원하는 기종이 아닌 다른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반품 요청하였더니 이미 포장을 뜯은 상태라 반품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판매처의 반품 규정 내용을 살펴보니 포장을 뜯으면 반품불가하다는 공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댓글 1

담당자 2026-04-27 15:47:56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 즉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제품에 대하여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의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포장만 개봉한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