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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주문정보.주문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지않고 물품판매후 cs처리 형편없음
 김윤경
 2026-04-27  |    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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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선물을위해 이름각인을 한문으로해주고싶었으나

주문서에 한문으로 기재하라는 안내가 어디에도없어서
메모에 한자를 남기고 옵션에서 한문으로 선택을 했는데 한글로각인된 상품이 배송되었습니다.

어쩔수없다라는식의 cs가 너무 실망이고 화가납니다.
확인전화는 특별한 경우만 한다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4-27 17:47:34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