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홈페이지 과대광고
 박경려
 2026-04-27  |    조회: 1
Screenshot_20260427_105634_Ohouse.jpg
광고글에는 블라인드의 모든 부속품을 보내준다하여 그것만 믿고 주문을 했는데 막상 제품을 받으니 기본외 필요한것들이 없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글이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업체는 잘못한바가 없고 배송비를 고객이 부담하면 보내주겠다고합니다.
환불도 안된다하고 부속품도 배송비없이는 보내줄수 없다하고 그럼 광고글이 잘못된것 아니냐하니 오해할수 있지먀 잘못한것은 없다합니다.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수 있는 문구를 작성해야한다고 보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히면서 잘못한것이 없다고 하는것은 잘못된것이라 봅니다.
문구 자체부터 수정을 해야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7 15:55:40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