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제목
 익명
 2026-04-27  |    조회: 21
오늘 이병기기사 방문 측정기 오차6나왔다고 20미만이라 정상이라고 하는데

저희 딸이 7일간 사용해보곤 도저히 허리가 아파 반품 요청했더니 측정기갖고와서니 어이가 없습니다.소비자는 아파도 참으라는 건지 약값도 보태줄꺼도 아니면서 그리고

측정기를 어떻게 믿냐고요

반대로 뒤집어 놓고 이상없다고 하고가버렸습니다.

반품이 어려우면 교환 이라도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사용한지 7일째인데 반대로 돌려 놓고 쓰라니 에이스메트리스10년 사용하 려고 구매했는데 3년도. 채 사용 못하고 버려야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A/S기사님도 교환 해달라고 했더니 땍 거절 해 버리네요

정말 불친절 하기 그지 없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7 18:04:32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불량일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