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5년 2월경 GUESS 브랜드 점퍼를 실지 결제금액 232200원에 구매하였고 구매후 착용 횟수가 많지 않았으며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해당 점퍼를 2026년 3월17일 처음 세탁 맡겼는데 1차 세탁 후 색 빠짐이 발생하였고 세탁소측 요청으로 3월 23일 재세탁(2차 처리)을 맡긴뒤 염색/이염 및 얼룩이 생겨 현재는 착용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세탁소 측도 1~2차 세탁 과정의 사고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이후 세탁소 측은 최초 13만원을 제시하였고 이후 내용연수4년 감가상각등을 이유로 10만원(의류 반환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그러나 해당 점퍼는 구매후 기간이 길지 않고 착용 횟수도 많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첫 세탁 이후 손상된 점을 고려하면 과도하게 낮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15만원 선에서 합의 의사도 밝혔으나 거절 되었습니다.현재 세탁소 측과 협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탁소의 과실로 정상 착용이 어려운 상태가 된 만큰 실제 구매금액 사용기간 착용 횟수 손상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보상 기준 안내 및 분쟁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세탁소 상호명 : 주토피아
세탁소 담당자 연락처 : 010 9140 8700
신청인 :정란
신청인 연락처 : 010 9243 8835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