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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환불안됨
 서다혜
 2026-04-27  |    조회: 2
아이쿠카측제휴업체란이유로 실물카드분실시 남은잔액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함
결국 남은금액 환불안해주고 자기들이 가져간다는소리
얘길해도 저말만반복하고 환불이불가능하다고만함
아무리 소액이라지만 엄연히 내돈내고 충전하고 쓰는거고 그과정에서 카드분실인건데 카드분실된거랑 환불이 불가능하다는게 무슨상관인지모르겠음
실물카드가없어서 환불이 안된다는데 분실된카드를 어디서 구해오라는건지 결론은 남은돈 다 쳐먹고 환불안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4-28 16:36:05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