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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허위판매를 신고합니다
 현동주
 2026-04-27  |    조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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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다이를 네이버 라레스 아이핀 B형 대리석이라고판매하는걸 구매했습니다
근데 2006년 4월 27일 13시경에 물건을 받았는데 받고보니 합판에 코팅지를 입혀서 판매하더군요
가격은 63만원에 배송료 15만원까지요
합판가구에 코팅시켜 대리석처럼 20만원대에 가구를 63만원에..
댓글 1

담당자 2026-04-27 16:31:36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