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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상품 불량 으로 반품처리 요구
 이나연
 2026-04-27  |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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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으로 가구를 인터넷구매하였으나 제품불량 찍힘 등 반품을요구했으나 인정이안됨
반송비 입급 해야반품 받아준다 함
반품비입금하고 대기중 상태 우천시 배달왔고 여기저기 오물 묻엇고 찢기고 기울어짐
배송 기사잘못이라고 인정했으나 자기회사 잘못아니라고 함
댓글 1

담 당 자 2026-04-28 17:10:30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