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유니폼 하자로 인한 교환
 양윤희
 2026-04-27  |    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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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폼 구매 후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니폼에 사진과 같이 이음새에 실이 다 덮여있지 않아 흰색으로 보입니다.

이에 해당 업체에 교환 요청을 하였으나 이는 하자가 아니니 교환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니폼 두개가 다 이렇게 실 부족으로 왔고 이 유니폼의 가격은 개당 104,000원입니다.

왜 저만 이렇게 하자있는 제품을 받아야 하는건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교환입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교환은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8 17:13:41
해당업체에서 구입하신 유니폼 하자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부득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교환 내지는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