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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우나이용권 판매 후 업체 문당음 ( 이용권 환불 요청)
 정혜원
 2026-04-27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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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해수피아에서 25년 3웡 15일에 표를 10장 구매하고 사용도 3장만 사용하고, 7장이 남은상태에서 업체가 내부공사에 들어간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첨부된 사진처럼 ) 티켓은 발행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사용가능한데, 즉 2025년도 6월 14일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업체에 전화를 해도 연락이 되지않고, 내부수리가 끝나기를 기다려 최근, 이름이 바뀐 "송도 해수랑" 에 문의를 하니, 이전 해수피아와는 관련없는 업체라고합니다. 업체와 연락이 닫지않으니,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티켓을 팔때 미리 사전 고지를 해야하지않나요? 금액이 7만원이나 되는데.. 환불받을 방법이 있나요?
댓글 1

담당자 2026-04-27 16:39:53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