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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보상불가
 김민경
 2026-04-27  |    조회: 71
4월17일 냉장고정수기 필터 교체를하던중
냉장고가 전원이꺼져 다시작동이되질않았습니다
AS접수를 하라고해서 접수를하니 제일빠른시간이 4월21일이라더라구요
그래서 정수기교체하시던분이 사무실에 전화해아는사람을 통해서 연락하여 내일4월18일에 온다고 수리하면 비용은 사무실에서 처리를 해준다고하더라구요
AS기사가 점거후 누전이되서 퓨즈가 나가서 그렇다고 퓨즈를 교체후 전원은 들어왔는데 내장고 히터랑 다른 브품이 고장나서 월요일 4월20일에 부품을 들고와서 좀더 수리를 해야한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정수기필터 교체중 이런일이 있냐고하니 많이는없는데 가끔 이런일이있다고 하더라구요
월요일에 기사가와서 수리를 하던중 이건 수리가 안되고 냉장고를 바꿔야한다더라구요
냉장고 철판안쪽에있는 배선들이 누전되면서 다녹은것같다고...
근데 기사가 정수기업체에 아는사람이 있었는지 무슨말을 들었는지... 이날은 말을 바꿔서 냉장고 고장난게 정수기 교체랑은 무관하다면서 왜 토요일에 말씀하신거랑 오늘말씀이 다르냐고 물으니 그런말한적없다고 딱잡아때더라구요
정수기 업체에서 기사가 필터교체랑 냉장고
고장은 무관하다고 했다고 하나도 보상해줄
방법도 의무도 없다고 해주질않는다고하네요
처음에 냉장고가 꺼져 고장났을땐 수리비가
40만원이든50만원이든 걱정하지말고 수리하라고했다가 수리가 안되고 바꿔야한다니 하나도 보상을 못해준다고하네요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글적습니다
도움부탁드려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4-28 17:34:26
냉장고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