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나 착용해보니 사이즈가 안 맞아서 사용한 제품을 제외한 착용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을 반품 요청하였는데
반품한 상품이 정가로 41500원으로 70000원에서 차감해서 28500원이나, 쿠폰은 6만원 이상 제품에만 적용되는 상품이니 5천원은 추가 제외한 23500원을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가 41500원에서 할인이 안 들어가 있는데 왜 쿠폰금액이라면서 추가로 금액을 차감 하는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전체 환불을 70000원을 하고 41500원을 구매하면 쿠폰값이 안드는데
이 모순적인 계산방식으로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기업의 입맛대로 금액을 받아왔다는 거라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 한명이지만 그동안 그럼 그렇게 5천원씩 더 받았다고 한다면 더 많은 피해사례가 있었을 거 같습니다.
또한, 상담원에겐 관련하여 수십번 이야기 하여도 앵무새처럼 안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확인해보겠다고 콜을 계속 돌립니다
금액의 계산이 정확하다면 저를 설득시킬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강요하며, 시간을 지연시키기만 하는 기업의 횡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