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아이파크스위트리조트 2박 상품 구매 후 연박으로 사용하려 했으나 승인이 1일만 되어 1박만 사용했습니다. 남은 1박을 사용하고자 예약사이트를 확인하니, 추가금 없이는 예약가능한 방이 없는 상태입니다. 만료 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아직 2개월이나 남았고, 사용 가능한 방이 없고 기간 연장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객실 대비 많은 판매로 추가 결제를 유도한 판매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4-28 18:16:42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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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2026-04-28 18:16:42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