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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반품불가사유가 황당합니다
 해인
 2026-04-27  |    조회: 1
20260426_102115.jpg
배달어플인 배민상회를 통해
세일팩이라는 업체에서 포장용기를 구매했다가
반품신청을 하였습니다
제품은 손도 안댔고
박스를 뜯고 훼손이되었기에
다시 포장해서 반품신청했고
문제가 있을경우 반품택배비와 박스비를 물겠다고 했는데
박스가 훼손되었기때문에
제품자체도 반품신청이 안된다고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8 06:49:04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