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일 본사에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고 전화 통화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본사에서는 일방적으로 지사장과 이야기를 나누라고 해서 할 수 없이 12월 3일날 지사장과 계약 종료 이야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날 지사장과 통화를 할때는 본사에서 구입한 물품 처리에 대해 물어보니, 자신은 50% 가격으로 가맹 물품구매를 한다고 하면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 또한 갑자기 상황이 바껴서 힘들다고 어제 서야 그것도 제가 먼저 물어보니 카톡으로 통보를 하더라구요. 다시 이야기를 연결하면, 12월 5일 카톡 에서는 3일날 휴원 서류를 접수했지만 15일 이후에 휴원일이 설정이 된다고 하면서 계약 종료가 바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90일 이후까지는 계속 프랜차이즈 운영을 해야만 한다고 하면서 90일 이후 나머지 기간에 계약 종료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안지켰습니다. 90일이 지날때까지 본사랑 지사장은 아무 연락도 저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90일이 지나서, 26년 3월 4일 기존 약속일이 지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니 갑자기 다시 4월 20일 이후로 해주겠다고 시간을 일방적으로 지사장이 끌었습니다. 하지만 4월 23일까지 지사장은 저에게 또 다시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제가 4월 24일날 카톡으로 계약종료 관련 서류가 무엇이냐고 하니 4월 27일에서야 서류를 알려주었습니다. 뮤엠영어 학생수가 1년가까이 0명이어서 계약을 종료하려고 작년에 요청했지만 자신에게 피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저에게 계속 시간끌기만 요청했습니다. 본사와 지사장은1년동안 저에게 정신적 피해 및 소득의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간판 철거 또한 제가 물어보니 27일 어제에서야 계약종료하면 5일이내에 철거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중요한 얘기를 가맹주가 먼저 물어보지 않으면 지사장은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근무태만 아닌가요? 갑작기 이렇게 말하면 저는 또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하나요? 항상 지사장은 제가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지식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너무나도 피해가 큽니다. 학생수가 한명도 없는데 간판도 못바꾸게 하고 프랜차이즈 계약 종료도 못하게 만들고 1년 계약기간을 채우게끔 하는 이런 불공정한 사태 때문에 제가 입은 소득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프랜차이즈 운영도 안하면서 간판도 바꾸지 못한 채로 학원 운영을 하다보니 학생수가 빠지면 빠졌지 늘지 않아서 입은 피해가 너무 큽니다.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