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한섬브랜드의 오랜 고객입니다. 온라인몰이 생기기 전부터 오프라인매장에서 2004년부터 20년 넘게 백화점, 아울렛매장을 이용해 왔고
지방에 사는 어려움에 온라인몰이 생기고 나서(한섬이 현대로 넘어갔죠) 이후에는 더한섬닷컴을 자주 이용하며 한섬옷들을 구매해 왔습니다.
정상제품에서 팔았던 상품이 다 팔리지 않으면
다음해 아울렛매장에서 4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고 (일부 상품은 추가할인을 하기도 합니다)
아울렛에서도 팔리지 않는 상품은 기흥, 가산, 대구, 부산 등 한섬팩토리 매장에서 6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죠(일부 상품은 더 추가할인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다 알고 있는 제가
2026년 3월 14일 더한섬닷컴 온라인몰에서 2026년 랑방제품 2개를 구매했습니다.
데님셔츠와 데님팬츠를 모두 정상가격을 주고 구매했죠. (그때 온라인몰에서만 행사를 하고 있어서 일부 적립금혜택과 쿠폰할인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제가 2026년 정상몰에서 제품을 구매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 날씨가 온화해져서 미리 사두었던 옷을 꺼내 입으려고 상품택을 제거하면서 케어라벨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연히 2026년 정상제품 몰에서 구매한 것이라 2026년 제조된 신상품인줄 알고 샀는데
2개의 상품모두 2025년 6월에 제조된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더한섬닷컴 온라인몰에 들어가 제가 구매한 상품의 이력을 확인하여 상품이 정말로 2025년 6월에 제조된 것인지
정상제품 카데고리에서 팔고 있는 상품인지 확인하고자 했으나
첨부된 파일처럼 "판매중단 및 존재하지 않는 상품입니다"라는 게시글이 보여지더라구요
그래서 2026년 정상제품들 중에서 솔드아웃된 상품들이 모두 이렇게 표시가 되나 싶어 확인해 봤더니
첨부파일처럼 화면이 흐린상태로 바뀌어 있고 솔드아웃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생각에는 2025년6월 상품이라면 아울렛상품으로 넘겨서 팔아야 하는 제품인데
더한섬닷컴의 실수로 정상제품으로 판매후 게시된 상품을 삭제하면서 "판매중단 및 존재하지 않는 상품입니다"라고만 안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아울렛으로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산거죠
조금더 확인이 필요해서 랑방온라인몰에서 첨부파일 1번 처럼 2025년 7월 제조된 상품이 아울렛상품으로 판매중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한섬닷컴 온라인몰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기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 했습니다.
고객센터의 응대는 제가 구매한 제품은 정상제품이 맞으며, 품절이 되었기 때문에 " 판매중단 및 존재하지 않은 상품으로 안내"게시를 올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6년 정상제품이 품절이 되면 화면이 흐린 상태로 솔드아웃으로 표기하지 "판매중단 및 존재하지 않는 상품으로 안내" 하지 않는다 라고 반박을 했더니
그래도 제가 구매한 상품은 2026년 정상제품으로 판매한 것이 맞다라고만 반복하며 앞으로 제품이 품절되어도 구매한 고객을 위해 "판매중단 안내" 기간을 좀더 나중에 게시할 수 있게 개선하겠다. 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났습니다.
2025년 7월에 제조된 상품은 아울렛 상품으로 40% 할인된 가격으로 버젓이 판매하고 있으면서
2025년 6월에 제조된 상품은 2026년 정상상품으로 판매한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더한섬닷컴 고객센터의 말을 믿을 수가 없고
아울렛 상품을 본인들이 정상제품몰에 잘못 게재하여 정상상품으로 팔았으면서 사과 한마디 없이 본인들 판매정책이 맞다라고 만 하는 더한섬닷컴의
잘못을 고발합니다.
한가지 더 저와 상담한 상담사는 제가 구매한 제품이 2026년 정상상품으로 판매된 것이 맞고, 솔드아웃 되었기 때문에 그 제품이 더이상 아울렛으로 판매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1. 진정한 사과 및 납득이 가능한 해명 (왜 같은 2026년 정상상품에서 판매한 상품이 품절일 경우 "게시안내" 상태가 다른지?) 무엇인가 본인들의 잘못을 숨기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고객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합니다.)
2. 잘못 판매된 제품의 환불 또는 아울렛가격으로 할인
2가지 입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