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키색이라서 좀 탁한 느낌이었고 저희는 취향상 카키를 구매한 적도 없습니다.
실내에선 많이 차이 나지는 않았지만 실외에서 보면 차이가 나더군요. 업체측에 오배송으로 인한 문제이니 상의만이라도 교환요청했는데 텍제거를 해서 판매가치가 떨어졌다고 교환이 불가하다네요. 판매자사유로 인해 행사때 입으려고 장만해놓고 입지도 못하고 피해보고 있는데 교환까지 불가하다니 너무 억울하고 불쾌합니다. 판매자가 잘못해놓고 재판매가 어려워 소비자가 피해를 보다니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