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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패키지 상품 구매, 숙박방만 되있다고 체크인안내
 허정원
 2026-04-28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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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6년4월27일부터 28일까지 증평에 위치한 벨포레 리조트에서 숙박을 하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숙박 체크인을 위해 인포에서 방안내를 받기위해 문의를 인포직원에게 했었습니다. 예약자 이름 허정원을 말했고 제가 예약한 방은 첨부된 사진과 같이 목장패키지로써 방 이외에도 목장입장권과 먹이주기 체험까지 함께 구성된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16평이라는 사실말고는 목장은 따로 이용할수있는게 없고 할인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예약을 다시 확인해보고 따져보니 분명히 입장권과 먹기주기라고 써있어서 오늘28일 전화를 하여 문의했습니다.
결론. 안타깝지만 벨포레는 부분환불이라는 시스템이 없어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분명 체크인때 할인만가능하대서 할인까지 받아서 이용할 내용은 아니라서 안한건데 숙박권에 포함되서 구매했는데 그렇게 된게 없다고 안내하고는 이용안한 서비스를 환불도 안한다는건 있을수없는 일입니다.
또한 소보원에 물어본다하여도 그래라, 절차에 맞게 했다고만 하는 태도도 숙박페 쿠폰을 정부에서 받아서 지원받는 리조트가 취할 태도인가싶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첨부된 사진과 같이 대인이용권및먹기주기 금액이 각각 써있고 성인2명 2만원+4천원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8 14:46:24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