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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부당한위약금 환불요청
 최명선
 2026-04-28  |    조회: 5

본인은
* 2025년 10월 20일 병원 방문
당일 200만원 선 결재시 270만원 상당의 혜택을 준다기에 일시불 결재 후
10/20일 진료, 11/7일 2차 진료까지 받았음

26년 1월에 진료를 받고자 전화하였으나 병원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지인을 통해 병원에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었음
1/10일 병원 직원의 설명으로 위약금 없이 환불을 받기로 함

3/30일 환불금이 입금이 되지 않아 전화를 하던 중
내일 진료 할 수 있다기에 다음날(3/31) 진료 받았음(친구와 동행 친구도 당일 진료받음)

4/15일 진료를 받고자 전화를 하였으나 예약이 안되고
가장 빠른날이 5/8일 가능 하다기에 원활한 진료를 받기 어려워 환불 요청함.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직원설명은 3월에 진료를 다시 시작하였기에 위약금이 발생한다고함.

본인의 주장은
1차적으로 진료중단은 병원사정(의사퇴직 및 원장입원-직원과 통화시)으로
원활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3개월이 다되도록 환불이 없고 3/30일 전화할 때 바로 예약을 잡아준 것은
위약금을 받기 위함으로 생각하며,

또한 3/30일 진료시 다시 진료를 받으면 취소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여야 하나
아무런 설명조차 듣지 못하고 빠른시일내 환불을 요청하니
직접 내원해서 원장님을 작접 만나야 한다는 말만하며 시간만 끌고 있음.


본인은 이미 25년 10월 20일 일시불로 카드를 결재 하였으나
추가 혜택도 포기하고 환불 요청한 상태로 아직까지 환불을 받지 못함

보편적으로 환불은 7일~14일 이내 환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병원 사정으로 의해 원활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약금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9 09:26:48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