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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아기 신발LED 고장
 한송연
 2026-04-28  |    조회: 1
1. 구매장소: 세종시 종촌동 모모아이 매장
-세종시 도움1로 106 135호
2. 구매내역: LED신발, 모자, 가방
3. 구매금액 : 총 76000원 현금입금
- 영수증 미발급 / 점포정리로 인하여 현금받음
4. 내용
- 구매일(4.25) 토요일 구매한 LED 신발 한쪽이 제대로 나오지않아 4월 28일 13시경 전화함
- 소모성이라서 AS불가라고 주장함
- 구매한지 1주일도 안되어 신발 한쪽이 제대로 작동하지않아 연락을 하였다고 하니 소모성이라서 그냥 신으라고 해서 일부 금액 환불해달라고 했지만 천원짜리 건전지라고 말해서 천원드릴테니 건전지 바꿔달라고했지만 안된다고함
- 아이가 신발벗다가 진주가 끊어져 진주 부분을 빼버림..그에따른 소비자의 책임도 있으니 일부 환불 요청하였지만 안된다고 소리지르고 LED 소모성이라 안된다고 주장함
- 아무리 소모품이지만 2~3일만에 LED가 고장 나는건 제품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함
- 판매자가 그냥 신으라는것과 소리지르고, 제대로된 사과도 안함.
- 요청사항 : 일부 금액 환불요청 및 사과
댓글 1

담당자 2026-04-28 15:28:3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