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8일 코웨이를 3년약정으로 사용하고 반환요청했는데 난데없이 회수비청구를 하였습니다, 처음 가입시 상담원에게 요금과 사은품만 안내를 받았지 회수비에 대해서는 고지안내를 못받았던 내용이고 회수비가 있다면 굳이 제가 3년약정을 했을까요? 5~6년 약정을해서 3년약정금액보다 더 저렴하게 이용을 했을겁니다.그리고 제가 4월 15일에 전화해서 반환처리 요청시 회수비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못받았고 계약만료일자 4월27일에 전화해서 반환처리 하셔야한다고 안내만 받음. 계약서가 있다 얘기하지만 약관법상 중요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의무를 위반했기때문에계약서는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상담원이 설명고지가 안된부분과 녹취기록이 없다는점. 제가 고지안내를 받았다면 이렇게 황당하고 어이없지는 않을겁니다...연체한번안하고 사용했는데 반환한다해서 부당하게 회수비를 청구한다는게 말이 안되는부분입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4-29 09:51:42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업체측 회수비 청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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