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환불도안해주고 제품도 안보내줌
 황보근홍
 2026-04-29  |    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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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월9만에
제지방뺀다는 광고를 보고
2/13 방문을 했고
문진후 상담을 해보니 3개월에
체지방만 12키로 감량 가능하다하고
유지차원으로 3개월해서
6개월플랜을 360만원 결재해서
1개월 진행했으나
시작단계 3일금식후 몸무게를
그대로 체중감량없고
건강한 식대으로 시키는대로
진행했으나 체지방이 빠지는게
아니라 계속올라서 더이상
못하겠다고 한달진행 한 비용빼고
환불신청했으나
한달진행한거 할인해준거들이라
돌려받을돈이 거의없어서
5개월치 식품(한약)을 보내라했는데도
1달반째 안보내주고 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9 18:33:04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결촉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