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2026년 4월7일 늘푸른농원 이라는 부화용알를 판매하는 곳를 회원가입하여
알값을 131,000 주고 구매하여 부화기에 넣어 20일 동안 기달려 확인 하여
부화기에서 나온 알은 40%에 미치지 않는 병아리가 나왔습니다.
제가 취미로 20년 넘게 알을 부화해서 키우는 사람인데.
이 알들은 수정이 되지않아 골아버린 상태로 되어 있었고
이것은 판매자가 소비자를 가지고 장난친것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쿠팡에 많이 나와 있어서 믿고 했느데 이게 몬지.
가까우면 가서 따질텐데 멀고 업체에 전화하니 계속 통화중이고.
그래서 고발 접수 합니다.
이런 판매자는 다 민원를 판매처 마다 제기햐야 합니다. 댓글1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