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주문하면 배송전 언제 도착한다는 문자가 먼저옵니다. 전 3층사는데 배송요청사항에도 꼭 3층으로 배송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자꾸 1층에던져놓고가길래 문자오면 바로 다시 문자를 보냅니다 1층말고 3층현관앞으로 배송해달라고요. 저희집은 1층에 경비실도 보관하는곳도없습니다 그냥 사람들 지나다니는곳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1층에두고가서 전화해서 1층에 두지말라고 계속말씀드렸는데 왜 1층에 두고가냐 라고 물으니 한진에 따지세요 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더군요. 공짜도 아니고돈주고 물건시키는데 이런일까지 격어야되는지...
그 배송기사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첨부사진말고도 있는데 삭제해버려서이것만 올립니다. 우편함에있는거 상품인데 전화하니 우편물이라서 우편함에 넣었답니다 누가봐도 우편이 아닌데 내용물이. 한두번도 아니고 항상 이런식인데 택배사에 찾아가서확...하고싶지만 일단참고 신고부터해봅니다 댓글1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