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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에어컨 무상보증
 박병훈
 2026-04-29  |    조회: 1
안녕하세요.
카니발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행 중인 차주입니다.
현재 차량은 약 2년 2개월 운행되었으며, 출퇴근 용도로 일일 약 100km 내외의 정상적인 조건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주행거리가 많아 최근 보증기간(3년 또는 60,000km)을 초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보증기간 종료 직후 에어컨 컴프레서 고장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약 150만원의 수리비가 안내되었습니다.
본인은 기계설비 유지보수 및 전기·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설비의 일반적인 고장 원인과 내구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에어컨 컴프레서는 과부하, 윤활 문제, 냉매 이상 등 특정 조건(과부하 연속운전)시 고장이 발생하며,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 2년 남짓한 기간 내 고장이 발생하는 것은 에어컨 자체 결합이라고 봅니다
제품의 내구성 또는 초기 품질 문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무상수리 요청합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이 단순 보증기간 경과로 소비자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9 18:40:17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