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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샘플사용권유후 본품강매
 이지연
 2026-04-29  |    조회: 1
올리브 생활건강 (해윰 화장품) 에서 저희 어머니에게 화장품 샘플 사용 후 후기작성 권유로 화장품 샘플을 보내 준다고한뒤
택배안에 본품 화장품까지 동봉한뒤 택배를 보내서 상품 사용을 유도하는 행위로
이런형태로 만약 사용이라도 했을 경우 연세 많은 어르신들 만을 상대로하는 사기형태의 강매로 인터넷 후기와 뉴스기사를 봤습니다
만약 전화통화로 샘플 사용권유시
본품이 함께 발송되며 본품을 개봉하게되면 구매를 해야된다는 정확한 안내가 정확하게 이루어진게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나
고객센터에서는 정확한 응대없이 나중에 전화주겠다는 답변밖에 없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9 18:41:08
샘플을 써보시라는 전화권유로 화장품이 배송이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구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