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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스마트오더 밀키트 무인자판기 사기판매
 한승희
 2026-04-29  |    조회: 41
무인자판기 게약서.jpg
[소비자 피해 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 내용]
안녕하세요. 무인 자판기(스마트 오더) 구매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 및 허위·과장 설명으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분쟁조정을 요청드립니다.
계약 내용
본인은 2025년 11월 21일 와이디케이글로벌(주) 소속 권태현 이사의 권유로 모텔 내 무인 자판기(스마트 오더)를 설치하고, 총 금액 5,940,060원에 대한 할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사업자는 월 195,000원(부가세 별도) 조건을 안내하였으며, “매출이 부진할 경우 1~2개월 전에 요청하면 다른 영업장으로 이전 또는 재판매를 해주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본인은 위 설명을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해 내용
실제 영업 결과 매출이 부진하여 2026년 1월경 사업자에게 자판기 이전(재판매)을 요청하였고, 사업자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자판기 이전 또는 재판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연락 또한 원활히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계약 당시 안내받은 금액(월 195,000원)과 달리, 현재까지 월 약 350,000원 수준의 할부금이 계속 납부되고 있어 금전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문제점
계약 당시 “재판매/이전 가능”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실제 납부금액이 설명과 상이함
지속적인 연락 지연 및 책임 회피
위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를 기망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요청 사항
자판기 회수 및 타 영업장으로의 이전(재판매) 이행
또는
계약 해지 및 기 납부 금액 환불 + 향후 할부금 면책 처리
기타 사항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통화 녹취 등 입증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사업자의 성실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쟁조정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9 18:58:3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