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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요금제 무단 변경 및 불충분한 고지
 서서영
 2026-04-29  |    조회: 100
약정내용.jpg
1. 피해 개요
LG U+ 인터넷 서비스 이용 중 요금제 무단 변경 및 불충분한 고지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전설치 관련 안내 혼선으로 지속적인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1년 미만

2. 피해 경위
① 요금제 무단 변경 (2025년 9월)

서화성 서비스센터가 설치 시 인터넷 요금제를 500M → 1G로 변경한다는 것을 전화로 얘기했다고 하지만 기억나지 않고,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요금제 문의 시 얘기를 전혀 해주지 않았음.
"1개월 추가요금 지원 후 변경 필요 시 101 연락 요망"이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이는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의 고지였음
이후 약정 당시 알고 있던 요금(33,000원)이 그대로 유지되는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1G 요금으로 청구되고 있었음
처음 계약 시 받은 약정서 첨부 함.
처음 받은 약정서 문자 메세지 외 변경되었다는 문자메세지 연락 받은적없음.

② 불충분한 안내 및 고지 미흡

요금제 결합으로 할인을 받아 33,000원에서 (- 5,500원 ) 27,500원을 내야 하지만, 청구서는 할인 전금액으로 나와 전화로 결합여부에 대해 확인함
결합할인 여부에 관해 물어보았으나 답은 요금제 변경안내가 아닌 1개월 분에 한해 설치점에서 선납을 해주었다라고 안내 받음.
그래서 33,000원으로 고지되는게 맞다고 안내받음. 다른 인터넷 가입도 하고 있어서 할인이 안되는건가.. 하고 통화 종료

요금제가 변경되었다는 사실과 원래 요금제로 되돌려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받지 못함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다고 하나 수신하지 못하였으며,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발송했으니 책임 없음"이라는 태도로 일관함


③ 이전설치 관련 혼선

이사로 인해 이전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상담사마다 말이 달라 혼란을 겪음
"설치 불가"라고 안내받아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이후 "공사 예정"이라며 번복됨


④ 해지 관련 불합리한 조건 안내

이전설치 요청 후 - 1차 안내 : 건물 관리인 설치 하는것을 동의 하지 않아 건물에 해당 통신사 케이블 설치가 불가능하여 설치 할 수 없다 안내함.

2차 안내 : 설치 안되는 곳이기에 약정기간 전 해지 시 위약금 발생하며 설치가 안되는것으로 해지할 경우 50%로 지원을 해주거나
장기정지 신청 할수있다. 어쟸든 해지 시 위약금 발생 시 가입 시 지원금 소비자 부담으로 안내 받음.

3차 안내 :건물 관리인 물어보고 주인한테 얘기해서 설치 해도 된다고 하니.. 이번엔 건물에 아예 설치가 안된다고 안내함.
이럴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는 된다함. 하지만 가입 시 지원금 소비자 부담이라 안내 받음.

4차 안내 : 건물 옆에 전봇대 같은 기둥을 설치해서 해야만 이전설치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음.
건물관리자 및 주인은 외관상 좋지 않고 위험하다고 설치 반대함.
건물 자체 설치 불가라 임의 해지 간능하다고함. 하지만 역시 가입 시 지원금 받은 금액 반환 소비자 부담.

* 위약금 물고 지원금 반환할꺼면 그냥 사용하고싶으니까 설치 해달라 요청하였지만 안됨.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만 안내됨


3. 요구사항

요금제 무단 변경 기간(2025년 10월~현재)에 대한 초과 요금 전액 환불
이전 설치 불가 시 위약금 없는 해지 처리 및 가입 시 지원금 반환 없는 해지 처리
소비자에게 불명확한 방식으로 진행된 요금제 변경 관련 재발

* 돈은 기업에서 벌어 들이고 피해는 사용자가 보는 이런 통신사 . 안된다고 하니 피해보면서도 피해보고 있는지도 모를 꺼 같습니다.
설치 안되 해지 해야 한다고 하면서 위약금 50% 지원해 준다면서 생생내는 듯한 기업.. 그 외는 너가 피해바라.. 라는 식의 태도
임의해지 조건 설치 하고자 하지만 설치 안되는 상황.. 그럴때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임의해지 하려면 산골같이 아예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없는 곳으로 가야만
가능 하다고하더군요.. 소비자가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 못하고 피해는 오로지 소비자가 바야하는 실정.. 이게 맞는건가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4-29 23: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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