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구매를 4월27일 계약을 했어요. 4월28일 계약 취소를 했습니다. 한샘측에서는 위약금10% 를 내야한다고하고 저는 5%를 내겠다고 하는겁니다. 부지점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내부적 시스템만 설명을 하고 도움을 놋준다고 합니다.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글을 올림니다 댓글1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