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어비스에서 청주오사카 왕복항공권구매했습니다. 오사카 청주가는항공권이 결항하여 에어로케이에서 무료취소나변경권유받음. 하여 투어비스에 취소신청했더니 발권수수료차감후 환불한다고 답장받음.다시에어로켓에전화해서 무료취소요청했으나 에어로케이에서 자기네가 할수있는게없다 투어비스대행사에 연락하라고만 반복말함.무료취소안되면 결항에대해보상해달라고요청함.죄송하다는말만반복함. 결항시킨 항공사에서 해결해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투어비스는고객센터 전화도안되고 일대일만가능한상황입니다.도와주세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6-04-30 06:29:2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6-04-30 06:29:2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 2026-04-30 06:29:2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